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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22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인입 배관 포함)의 배관을 말한다.
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봉화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9.1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5세대 이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청자에 한하여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급관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영업 및 업무목적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규모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은 세대당 1회에 한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의 공사금액 : 최고 200만원 이내. 다만, 실제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액을 지원
2. 제5조제2항의 시설분담금 :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최고 150만원이내)
3. 제5조제3항의 사업비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제2조제1호의 사업자 확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군수는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사용자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

①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도시가스공사를 준공했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준공을 확인하고, 교부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