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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122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6-12-27공포 2016-12-27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를 통하여 농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 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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