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8호에서 정의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9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17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44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할 수 있다.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해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