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설 사용허가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60일
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90일
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120일
4.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1년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리나 시설(육상, 해상) 환경정비 인건비(인부임)
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3. 그 밖에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전문 관리인으로「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 관리인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마리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하자 없이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29.>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마리나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인건비,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는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 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마리나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마리나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 시설 개방시간
2. 마리나 시설 휴무일
3. 마리나 시설 사용료
4. 마리나 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계류장 및 적치장, 전기, 수도시설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2. 마리나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경사면(슬립웨이), 인양기, 수리소 시설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3. 상업사용료는 애드벌룬, 무인비행선, 연간광고,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 차량전광판 광고, CFㆍ영화ㆍ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으로 구분하며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장 및 적치장: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시작일 전까지 전액 납부
2. 레포츠 교육장, 상업사용료: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
3. 샤워장, 세척시설, 경사면(슬립웨이), 인양기: 사용 전에 납부
4. 전기ㆍ수도시설: 일시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일에 정산하여 납부, 평상시 사용자는 매월 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금융계좌에 납입ㆍ관리 해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인 또는 단체별 1척에 한정한다. <개정 2023. 3. 20., 2023. 12. 2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 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
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ㆍ도 대표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50퍼센트
5.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①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마리나시설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해양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개정 2026. 8. 4.>
3. 해양스포츠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
③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마리나 시설 운영은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사항은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