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마리나”(이하 “마리나”라 한다)란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해상시설(계류시설)과 육상에 클럽하우스, 수리소, 요트적치장(보관소), 세척시설 등 요트를 관리하고 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요트전용 항구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3. “요트”란 동력(엔진)을 갖고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4.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5. “자격이 있는 자”란 「수상레저 안전법」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수리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해상시설”이란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
8. “계류장”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
9. “적치장”이란 요트를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0. “레포츠교육장”이란 요트 등 해양레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1. “슬립웨이”란 경사진 오르막으로써 마리나선박을 끌어 올려 적치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2. “인양기”란 요트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기계시설을 말한다.
13. “세척시설”이란 요트를 육상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마리나 시설은 해상과 육상에 설치ㆍ운영한다.
1. “육상시설물”의 설치는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51 일원으로 한다.
2. “해상시설물”의 설치는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51 일원 지선해상으로 한다.
①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한다. 등록제외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상시사용은 육상시설로 제한하며, 사용자가 사전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상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추진에 따른 질서유지가 우려 될 경우
6.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 될 경우
7. 「항만법」, 「해사 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 또는 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 등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6.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일시적으로 혼잡할 경우
7. 마리나 안전항해를 위하여 입ㆍ출항 요트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를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즉시 시설 사용해지 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자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3.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주취자
4. 다른 사람을 위해하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와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마리나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요트 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수탁자 및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마리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을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레포츠교육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상시설 이외의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방 한다.
③ 마리나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방시간, 사용료, 이용방법, 휴무일 등의 개방계획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사를 시행할 경우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마리나 시설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6. 8.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할 목적으로 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4.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허가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① 사용자는 마리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리나 및 부대시설이 손상 또는 파괴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된 마리나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요트계류장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운영기준 및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보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