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모두 포함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류협력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상 국내ㆍ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공동발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경우 보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교류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②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민) 등에서 군 직영 문화ㆍ관광ㆍ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