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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1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12. 27.>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 12. 2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보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2. 12. 27.>

제10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제11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