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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1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자원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광양시민 또는 광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하 “관광객 등”이라 한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선발ㆍ활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ㆍ활용하는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
2.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3. 문화유산해설사
4. 그 밖의 해설사

제6조

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관광객 등의 규모
2.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3.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시간 및 횟수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

활용분야 및 직무

① 시장은 광양시 관광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분야
2. 문화유산 분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ㆍ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광양시의 문화ㆍ관광홍보대사
③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제8조

해설사증 발급

① 시장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광양시 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그 발급번호와 활용분야, 해설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다.
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관광객 등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직무교육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심화교육을 포함한다) 및 평가는 전문가 또는 전문 교육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광양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직무수행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