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9.1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4.9.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4.9.19.>
2.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개정 2023.9.13.>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삭제<2023.9.13.>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삭제<2023.9.13.>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9.13.>
② 삭제<2023.9.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23.9.13.>
삭제<2023.9.13.>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19.]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이내(다만,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3.>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개정 2021.11.3.>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전문개정 2024.9.19.>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9.19.>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관내요금: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2.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이용요금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결정된 이용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3.><개정 2023.9.13.><개정 2024.9.19.>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9.13.><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전문개정 2024.9.19.>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신설 2024.9.19.>
9.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9.19.>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전문개정 2024.9.19.>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제1항제1호의 군 소속 공공기관 외의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성폭력 예방교육<신설 2024.9.19.>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9.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제<2024.9.1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