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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7120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1〉
② 삭제〈2000. 1. 14〉
③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따른다.〈신설 2001. 7. 21, 개정 2008. 6. 13, 2012. 6. 22, 2015. 6. 1〉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 1. 10, 2012. 6. 22〉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오산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2014. 10. 1]

제7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2020. 12.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증명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 6. 1〉

[전문개정 2011. 1. 10]

제7조의2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