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번호(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경우는 발급기번호)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⑥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처리한 증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