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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1192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부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설치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4.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③ 투광기 설치 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