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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8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12-27공포 2016-12-27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사업 주체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실직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
3.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3명이상 다자녀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교육ㆍ훈련비
2. 프로그램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