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1.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2.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4.10.23, 2026.9.30.>
1. 우수ㆍ모범ㆍ올해의 공무원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구정발전에 기여한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ㆍ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11. 임신ㆍ출산 및 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 장려금 지원 등)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조직의 안정성 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6.9.30.]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6.9.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12.1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