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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제명개정 2024.12.10.]자치법규 217118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동복지ㆍ아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0.>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3.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ㆍ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 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제4조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구민,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10.>]

제5조

아동복지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10.>]

제6조

아동안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5.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10.>]

제7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의3부터 제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10.>]

제8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사업
2. ㆍ법 제59조 각 호의 사업
3. ㆍ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10.>]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1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10.>]

제1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5.>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10.>]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2.10.>]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2.10.>]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제9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2.10.>]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2.10.>]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2.10.>]

제17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12.10.>]

제18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12.10.>]

제1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10.>]

제20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10.>]

제21조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10.>]

제22조

아동위원

구청장은 지역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필요한 지원의 수행을 위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관할 동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10.>]

제23조

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에서 이동 <2024.12.10.>]

제2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2.10.>]

제25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2.10.>]

제26조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