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2.>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2.>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동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