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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17118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2.>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동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