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강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강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구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