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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7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특화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제4조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8>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 2.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1.8]

제5조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② 교육협력특화지구 지정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③ 교육감은 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⑤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⑥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8> [제목개정 2026.1.8]

제6조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8> 1.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2.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지정ㆍ평가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1.8]

제7조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육협력특화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8> 1.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6.1.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1.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및 교육 전문가
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1.8>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②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③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교육협력특화지구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

대외협력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