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
2. 「식품위생법」제59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김해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김해시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5. 위생감시원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6. 김해시의 맛집 또는 향토 음식 등 개발 및 관광 상품화에 관한 지원 사업
7.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참여 또는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