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특산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품목
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이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물품이거나, 농업ㆍ수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물품
나.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
2.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농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특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
2. 농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며 위원회 활동 및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1. 시의회 의원
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3. 농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농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협회의 임원이나 임직원
6. 시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삭제<2021.12.31.>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군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물품별 관리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 농특산물 추천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드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농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를 교부하고, 농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여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지정물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농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
5. 지정된 농특산물이 시 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생산물품에 대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농특산물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부정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6조, 제66조의2, 제93조, 제9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정된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