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높여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높여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시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출신 학교별 등의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경비
2.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
3.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향인은 김해시 향인증(이하 “김해향인증”이라 한다) 발급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① 시장은 김해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김해향인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김해향인증을 발급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시장은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