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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7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높여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시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출신 학교별 등의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류ㆍ협력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경비
2.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
3.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실적 보고

제3조제3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향인증 발급 신청

① 출향인은 김해시 향인증(이하 “김해향인증”이라 한다) 발급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8조

향인증 발급 등

① 시장은 김해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김해향인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김해향인증을 발급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9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10조

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