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일일 관람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회의는 박물관 담당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
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6. 구입예정 유물 보고
7.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
8. 매매계약
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의 경우)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 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관리전환ㆍ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기록ㆍ관리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유물(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원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ㆍ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며, 소장품의 망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6.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연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을 수리ㆍ복원ㆍ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ㆍ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ㆍ복원 등의 사항을 소장품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ㆍ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소장품 이용료
3. 시설 사용료
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