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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16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예천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예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예천군 감천면 복골길 15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사료 등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소장품의 일부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을 사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박물관의 건물,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7. “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예천 역사ㆍ문화 관련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2. 예천 문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 조사연구
3. 박물관 관련 협력망 및 학술단체ㆍ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관련 전시회, 강연회, 영사회 및 연구회 등의 개최
5. 박물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1.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ㆍ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ㆍ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3.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② 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 체험물품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7.> [본조신설 2021. 2. 22.]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박물관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유물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간
5.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8조

삭제

삭제 <2021. 11. 11.>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영유아
3. 혐오ㆍ위험물품이나 동물을 소지 또는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1. 흡연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

제11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군수와 박물관 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박물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유물수집

① 유물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수집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22조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군수는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둔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의뢰
3.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유물의 감정의뢰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유물감정위원

① 군수는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하며, 각 호의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
2.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3. 국립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유물감정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4조

유물감정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감정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유물감정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감정대상 유물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소유자와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5조

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⑤ 구입 대상의 유물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난ㆍ진위여부 등의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6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제27조

유물의 감정

① 유물감정위원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유물 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소장품 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지식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등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 및 대여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 및 공립 박물관
2.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
② 군수는 박물관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하는 자에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1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받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위하여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설정의 기준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

수장고 보안 및 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 수장고의 보안과 관리를 위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유물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물 수복 보수업자 등 외부인이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사용허가

군수는 박물관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

사용료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36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일부반환 : 사용료를 납부한 후 제38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3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8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9조

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40조

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41조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편의시설의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