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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16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영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 지부 또는 지회 등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의 분석, 평가 등

①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통계 및 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천시와 소속기관에서 생산, 보급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등에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부ㆍ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립
2.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
4.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인사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9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시장은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 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양성평등 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영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협력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평화증진과 국제협력강화,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단체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는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천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ㆍ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 법인ㆍ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국장, 양성평등업무과장 및 시의회 양성평등업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23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천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3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제1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제26조

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기금지원의 결정 취소 등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1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영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