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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16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분청사기명장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시관은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940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 분청사기의 전시ㆍ홍보
2. 분청사기 관련 체험 행사운영 및 교육
3. 분청사기와 연관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무안 분청사기 관련 자료 정리 및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의 각종 시설 관리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청사기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③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 및 전시관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업무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전시관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전시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에 반하여 업무를수행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