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대여할 목적으로 무안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2021.1.11. 개정)(개정 2023.11.6.)
① 회원은 해당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021.1.11. 신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2021.1.11. 개정)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2021.1.11. 개정)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2점 이내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2021.1.1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2021.1.11. 개정)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21.1.11. 신설)
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3. 장난감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여자료의 총 연체누적일수가 장난감 1점당 30일 이상일 경우
5.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6.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회원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6개월 내에 회원 재가입을 할 수 없다.(2021.1.11. 신설)
①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정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4. 다문화가정 세대
5.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군수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거나 소유중인 장난감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다.(2021.1.11. 개정)
① 군수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시 택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2021.1.11. 본조신설)
②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택배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 회원1명당 택배비 지원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2023.7.31. 개정)
③ 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시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 할 수 있는 대여자료 및 수량은 택배 서비스 가능품목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소형 장난감 2점 이내로 하고, 대여기간은 21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2023.7.31. 개정)
④ 회원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장난감도서관은 택배비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택배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23.7.31. 개정)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며,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21.1.11. 개정)
(2021.1.11. 개정)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23.7.31. 개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3.7.31. 개정)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21.1.11. 개정)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원할 때
(2021.1.11. 개정)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2021.1.11. 개정)(2023.7.31.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