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해맞이행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해맞이행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맞이행사”란 매년 1월 1일 해가 뜨는 것을 구경하거나 맞이하면서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해맞이행사를 준비하는 민간 사회봉사 단체나 비영리 마을 단체 등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의 해맞이행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해맞이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사회봉사 단체
2. 비영리 마을 단체(마을 청년회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