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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14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2, 2023.10.5, 2023.11.23, 2023.12.21>
1. "청년"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11.23>
②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 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1. 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소통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1>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21>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12.21>

제11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3.12.21>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2.21>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ㆍ과ㆍ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제16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창업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장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8]

제21조

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가구 형성을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18>

제21조의2

청년의 농ㆍ어업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농ㆍ어업활동 향상 및 안정적인 농ㆍ어촌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통하여 농ㆍ어업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23.12.21]

제21조의3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제21조의4

청년의 건강증진

① 군수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8]

제22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등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ㆍ외 문화 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2025.12.18>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주간 행사 및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크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사업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사업
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청년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의2

지원제한

군수는 청년 사업 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8]

제24조의3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본조신설 2025.12.18]

제2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