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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3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삭제 <2025.7.14.>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7.1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4.>

제6조

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