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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13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1.11.16., 2024.5.17., 2026.9.18.>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전문개정 2021.11.16.>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1,11,16.>
4.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한다. <신설 2024.5.17.>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7.>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4.5.17.>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