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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13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 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
2. “학부모”란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교육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지능(AI),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력ㆍ융합적 사고력ㆍ협업능력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진로교육과 미래 적응교육을 포함한 지역 기반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및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의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그 학부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미래역량 확산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행정ㆍ재정 지원

①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부모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미래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2. 교육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4.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
5.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변화 연구 및 관련 교육 운영
7.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미래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센터는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원 전문시설로서 미래 적응교육,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총괄 관리
2.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디지털 교육 지원
4.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신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5. 미래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미래교육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 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제8조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미래교육 네트워크는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10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