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