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역 안보정책 수립 및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신속한 대응방안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안보정책 수립 및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신속한 대응방안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으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위원은 관내 주소를 둔 최근 퇴직 장교급 이상으로 안보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보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자문활동
2. 민.관.군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안보단체와 유대강화 활동 및 지역발전 자문활동
4. 재해재난 발생 시 군 활동에 대한 자문 및 현장지휘 보좌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