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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2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2295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로부터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수탁받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및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다.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부여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장소(이하 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라 한다)
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기간을 정하여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