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