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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121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6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