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게 청주시 노사협력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게 청주시 노사협력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노사협력대상(이하 “협력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2. 근로자
3. 기업체
② 시상은 부문별로 각 1명씩 시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노사협력 유공공무원 및 유공시민을 포함시켜 시상할 수 있다.
협력대상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노동단체
2. 관내 기업체
3. 시민사회단체
4. 읍ㆍ면ㆍ동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노사협력대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협력대상 시상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상은 시장이 매년 노동절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6. 5. 8.>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시장은 협력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노사협력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각종 노사화합 행사 시 초청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