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청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가.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
나.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다.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신청의 접수 또는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9.17.>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9.17.>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동상 또는 기념비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의 공감도
① 공공시설에 건립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
3. 작품성 및 독창성이 구현된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9.17.>
공공조형물 건립부지의 면적은 공공조형물의 종류와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된다. <개정 2021.9.17.>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청주시의원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부서의 장,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부서의 장, 조형물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9.17.>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조형물 총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위원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7.>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자의 적정성(동상의 경우), 건립부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과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공공조형물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장은 청주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건립주체의 사망ㆍ해체 등으로 보수 또는 보존 처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철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