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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1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선택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 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2. 19.>]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택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19.>]

제4조

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개정 2026. 9. 23.>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또는 사백신 2회
3. 백일해: 지원대상자별 1회(단, 임산부의 경우”로, “1회, 배우자 1회”를 “1회)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 1회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9.>]

제5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개정 2026. 9. 23.>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시민
나. 50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생
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의 임신부
나. 임신 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6개월 이내인 산모
다. 가목 및 나목 대상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대상의 부모
마.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19.>]

제6조

선택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선택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선택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접종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19.>]

제7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제8조

선택예방접종 비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제10조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