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
3.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
4.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
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흥덕경찰서장이 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 흥덕경찰서장, 상당경찰서장, 청원경찰서장
3.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 동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5.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6.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7.>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