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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0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ㆍ제15조제4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2025. 7.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ㆍ양수”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통영시장은 「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