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수원 상류지역”이란 산내면에 위치하고 취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하천 및 소하천 유역의 상류지역과 상수원수 취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위 규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이하 “상류지역주민”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범위는 칠보발전취수구 및 운암취수구부터 상류에 위치한 유역(산내면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5.6.>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상ㆍ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2.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3. 농업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의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5. 마을 공동 전기요금 및 지역주민 주택용 전기요금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
6. 그 밖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내면 주민은 주민지원사업 협의체를 자체 구성하여 제6조 제2항의 사업비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6.>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6.>
② 옥정호상수원 관리비용 부담협약서에 따른 정읍시 배분액의 3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삭제 2022.5.6.>
<삭제 2022.5.6.>
<삭제 2022.5.6.>
<삭제 2022.5.6.>
<삭제 2022.5.6.>
<삭제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