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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0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상수원 상류지역”이란 산내면에 위치하고 취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하천 및 소하천 유역의 상류지역과 상수원수 취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위 규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이하 “상류지역주민”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상수원 상류지역의 범위는 칠보발전취수구 및 운암취수구부터 상류에 위치한 유역(산내면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5.6.>

제5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상ㆍ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2.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3. 농업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의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5. 마을 공동 전기요금 및 지역주민 주택용 전기요금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
6. 그 밖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내면 주민은 주민지원사업 협의체를 자체 구성하여 제6조 제2항의 사업비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6.>

제6조

재원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6.>
② 옥정호상수원 관리비용 부담협약서에 따른 정읍시 배분액의 3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7조

<삭제 2022.5.6.>

제8조

<삭제 2022.5.6.>

제9조

<삭제 2022.5.6.>

제10조

<삭제 2022.5.6.>

제11조

<삭제 2022.5.6.>

제12조

<삭제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