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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1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3.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

원칙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4조

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 중 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원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등 장학사업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제8조

수급자격의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2조제3호인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12.26.>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9조

심의위원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4.6.14.>

제10조

<삭제 2024.6.14.>

제11조

<삭제 2024.6.14.>

제12조

<삭제 2024.6.14.>

제13조

<삭제 2024.6.14.>

제14조

<삭제 2024.6.14.>

제15조

<삭제 2024.6.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