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14조에서 이동 <2025.9.30.>]
제3조에 따른 개인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5조에서 이동 <2025.9.30.>]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6조에서 이동 <2025.9.30.>]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으로 나누어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17조에서 이동 <2025.9.3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8조에서 이동 <2025.9.30.>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30.>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일부개정 2020.4.22>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4.「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농가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19조에서 이동 <2025.9.30.>]
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ㆍ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 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2025.9.30.>]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자로 제한하며 귀농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30.>
② 군수는 대상 사업별로 자체검토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알리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지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 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9.30.>]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제4항제4호의 사업은 보조지원하고, 제12조제4항제6호의 사업은「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와 제3조에서 정한 지원기준이하 재해발생 시「자연재해대책법」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ㆍ융자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22조에서 이동 <2025.9.30.>]
① 시설자금의 융자는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5천만원 이내
2.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
② 운영자금의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배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3천만원 이내
2. 법인 및 단체: 5천만원 이내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0.11.13.]
[제23조에서 이동 <2025.9.30.>]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에게는 정책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이 규칙에 따른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상환 잔액이 개인 3천만원 이하, 법인ㆍ단체 5천만원 이하인 농가와 상환기간 20년 이상인 주택자금 등을 상환하는 농가는 중복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9.30.>]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이나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알려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 회수를 통보 받은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게서 자금을 즉시 회수 조치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9.30.>]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면 별지 제5호서식 및 연장에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5.9.30.>]
군수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지나면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11.13., 2025.9.30.>
[제27조에서 이동 <2025.9.30.>]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과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5.9.30.>]
① 수탁금용기관은 군이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군 금고"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29조에서 이동 <2025.9.30.>]
군수가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2025.9.30.>]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총괄부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수익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예탁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유가증권을 보관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집행하는 기금을 기금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경우 기금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31조에서 이동 <2025.9.30.>]
[제목개정 2024.6.17.]<신설 2018.4.13.>
①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17.>
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예산군지역농협운영협의회의장,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6.30., 2024.6.17.>
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내 농업ㆍ축산업 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과수특작팀장이 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5.9.30.>]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신설 2018.4.13.>
1. 지원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농ㆍ축산물 최저가격에 관한 사항
3.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33조에서 이동 <2025.9.30.>]
<신설 2018.4.13.>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9.30.>]
① 삭제 <2025.9.30.>
②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5.9.30.>]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4.13.>
1.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6조에서 이동 <개정 2025.9.30.>]
<신설 2018.4.13.>
① 실무협의회는 제2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30.?
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9.30.>
[제37조에서 이동 <개정 2025.9.30.>]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13., 일부개정 2023.10.30., 2020.4.22.>
[제38조에서 이동 <개정 2025.9.30.>]
<개정 2018.4.13.>
① 지원대상 농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한 무, 배추, 쪽파, 고추, 수박으로 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2025.9.30.>
② 농산물의 최저가격 차액 지원은 노지는 6,600제곱미터, 시설하우스는 3,3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5.9.30.>]
<개정 2018.4.13.>
① 지원대상 농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한 품목당 노지는 1,000제곱미터, 시설하우스는 66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4.22., 2025.9.30.>
②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40조에서 이동 <2025.9.30.>]
최저가격은 품목별 주 출하 시기의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1.30>, <개정 2018.4.13.>
[제41조에서 이동 <2025.9.30.>]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30>, <개정 2018.4.13.>
[제42조에서 이동 <2025.9.30.>]
<개정 2018.4.13.>
① 군수는 최저가격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1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9.30.>
③ 차액지원은 동일 필지 당 1품목 1기작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8.1.30>
④ 차액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25.9.30.>]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44조에서 이동 <2025.9.3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3., 2020.12.24., 2022.9.30.>
[제45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