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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09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예산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의소에 그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농어업 관련 예산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연수, 견학, 각종 회의 등의 개최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업무위탁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