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7109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광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숙박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4.30.]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ㆍ판매
2. 국내외 홍보관 및 설명회ㆍ박람회 등 운영 및 홍보지원
3.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등 제작 및 배포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 개최
6. 시티투어, 팸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4.30.]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기념품 등의 제공
2. 군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3.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ㆍ택시) 지원
5.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6.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및 보조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30.>]

제6조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16.>
1. 국내ㆍ외 관광설명회ㆍ박람회 참석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참가자 <개정 2024.4.30., 2021.6.30.>
4. 스탬프투어 완주자 및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신설 2024.4.30.>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4.30.>]

제7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24.4.30.>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5.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원을 받은 관광 <개정 2024.4.30.>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7.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보상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며, 반복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8.8.16.>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개정 2024.4.30.>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순환관광버스 운영
5. 관광 관련 공모전 참가 <개정 2024.4.30.>
6.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등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30., 2019.11.15>

제11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 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

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4.30.>

제16조

삭제

삭제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