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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109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예산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60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 평일(군 직영 시)
3.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 할인은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0.26.>

제6조

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 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탁자 선정은 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1.10.26.>
2.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 <개정 2021.10.26.>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의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비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제14조

삭제

삭제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