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
3.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
③ 삭제 <2024. 5. 7.>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9.1.30.>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