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부여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부여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부여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군의 다른 조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 받아 군의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5. 정책토론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정책심의 과정을 거쳐 가부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 6.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사항 7. 그 밖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되는 사항 군수는 토론회 개최가 결정 되면 토론회 내용과 관련된 소관 부서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