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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09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공급의무 가구수(난방용 계량기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6.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규정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사업자가 승인받은 규정을 말한다.
7.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9.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1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13.>

제4조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5.13.>

제5조

지원범위 및 규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중 70퍼센트를 세대 및 시설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세대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대당 1회에 한한다.<개정 2023.09.25.>

제6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도시가스 공급 요청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전문개정 2023.09.2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2019.6.26>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국가ㆍ군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군에 주소를 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의 주민을 위하여「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실태조사 등의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 목적의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가스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가스관련 유관기관 및 군민단체 관계자
4.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5. 도시가스관련 관심이 있는 군민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의 도시가스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1조

지원금의 교부신청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금액, 지원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그 밖에 조건을 정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교부서를 지원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2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지원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

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3.>

제15조

삭제

삭제 <2024.5.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