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3.27.>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의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고용센터 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활동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과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과 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 및 위탁 등에 대해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